제목 | 환급과정 반복수강 안내 (동일과정 2회이상 수강시 재수강사유서 작성 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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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(‘18.07.09) 변경사항 가. 직무관련성 확인 강화(지원규정 별지 제 7호 서식) - 징구대상: 원격 및 상시심사 과정 중 취미·제테크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과정의 경우 과정인정 시 관련성 확인서 제출 (예시) 바리스타 관련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취미로 활용될 수 있는 과정이므로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 7호 서식을 과정인정 시 제출 나. 신규 지정 공통법정훈련 지원 제외 - 제외대상: 성희롱 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산업안전교육,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유사과정 인정 제외 ※ ’18. 7. 9. 이후 인정 신청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 다. 반복수강 지원 제한 - 집체훈련: 최대 2회까지 실시가능(2회 실시 시 재수강사유서 징구) - 원격훈련: 최대 실시 가능횟수 제한 없음 (단 ,2회 실시 재수강사유서 징구) 라. 원격훈련 지원율 조정 - 우선지원대상기업 원격훈련 지원율 조정 : 120%→100% 조정 구분 시간당 상한액 스마트훈련 775만원 고급훈련 284만원 일반훈련 139만원 - 원격공통법정훈련 상한액 설정: 시간당 상한액 X 컨텐츠 시간 ※ 해당금액을 초과한 과정의 경우 HRD-Net에서 자동으로 15% 적용 마. 채용예정자 훈련 취업률에 따른 지원율 차등 적용 - 훈련 수료인원 대비 채용인원에 따라 지원율 차등 - 채용약정인원 산출 방법: 훈련시작일로부터 훈련비용지원시점까지 고용보험 가입 90일 이상 유지한 훈련생 - 약정채용율은 최초 비용 지원시점에 결정, 이후 지급건도 동일한 지원율 적용 ※ 약정취업률에 따른 지원율은 규정 별표 참조 바. 채용예정자 훈련 기업 규모별 지원한도 설정 상시근로자 수 지원한도 10인미만 피보험자 수의 300% 10인∼30인 피보험자 수의 100% 31인∼300인 피보험자 수의 50% 301인∼999인 피보험자 수의 30% 1,000인 이상 피보험자 수의 20% - 채용예정자 연간지원가능인원 설정 참조 :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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